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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현 작성일01-01-31 11:50 조회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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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희님 말대로 개인이 마구잡이로 표시하면 훼손이죠.

하지만 한강관리소나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면 그건 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이 그냥 무턱대고 표시를 하자는 의미는 아니였습니다.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전거 도로에 표시하는 것 조차 불법이라면
어렵겠죠.한강에서 운동할때마다 거리표시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곳에 글을 쓴것입니다. 개인은 어렵지만 단체에서
일을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한택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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